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기사 6차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법인택시 소득안정자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75,000명을 대상으로 2,250억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안정자금 신청안내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4월 1일 이전(4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공고일인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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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특별지원금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에 포함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2589억원)을 이달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금 신청안내

 

 

신청대상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만1300명 등 총 8만6300명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 공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가 소득이 줄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버스기사는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나 소속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자세한 신청방법은 3일부터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고됩니다.

 

 

>>특별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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