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모든 장성군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
2022년 7월 1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장성군민으로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포함됩니다.
지급금액
전군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이 장성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8월 8일부터 9월 16일까지 세대별 세대주가 세대원을 대표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마을 단위 기준 5부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